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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무역자격증/무역실무>국제무역사 1급>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강사님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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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