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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질문이요^^ 등록일 2009-03-31
저기 제가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쫌 이상해서 여쭈어 볼려고 문의드립니다. 상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거래소의 주식워런트시장을 2005년 12월에 개설하였다. 2. 주식연계증권의 경우 주식의 성격이 강한 유가증권이므로 상장에 대해서 주식에 준용하고 있다. 3. 우리나라는 기업공개요건과 인수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상장심사제도를 정착시켰다. 4.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였다. 저는 답을 4번이라고 했는데 답지보니깐 2번이더라구요 답이 2번인지는 주식연계증권이 채무증권의 성격이 강해서 상장에 관해 채무증권을 준용하는거라서 알겠는데 4번에 증권신고서는 금융위에 제출하는거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ㅠㅠㅠ 아 그리고 요약집에 분쟁조정위원해에 위원장은 30일이내에 분쟁조정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30일이내에 결정하고 당사자들은 20일이내에 조정결정수락서를 내야된다고 되어있던데.(P662) 230쪽에는 조정성립을 위해선 15일이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떄에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설명부탁드릴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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