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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입니다. 등록일 2009-07-01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수강반복횟수라는 것은 한 교시의 강의를 총 3번까지 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강횟수가 1회 올라가는 기준은 강의 시간의 50%이상 즉, 50분 강의를 보실 경우 26분 이상을 본 이후에 강의창을 닫아버린다면 수강횟수는 1회로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20분은 보고 닫았다면 1회 체크가 되진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강의를 클릭만 한다고 해서 1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원님의 강의실로 들어가보시면 수강기간이 나와있습니다. 수강기간은 강의를 보실 수 있는 기간을 뜻하며, 시험이 끝나도 수강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속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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