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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기업회계3급...재 질문 등록일 2010-09-27

안녕하세요. 심민희님

정률법이라고 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잔존가치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공식에서 정액법의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고, 정률법의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구요. 마지막 년도에서 잔존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마지막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시험일까지 열공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늘 열공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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