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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안전기사 실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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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1.07.06일자로 시행되었는데요, 교재랑 강의내용은 아직 예전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12장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제458조(해체계획의 작성) 규정은 개정된 규칙에서 없어진 것 같은데 교수님 강의 들으면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변경에 따른 시험준비 방법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