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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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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오래된 결손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