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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법인세 관련 문의 | 등록일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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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바뀐보험료로 바뀐년도부터 계산해서 3년 기준으로 선급비용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기간경과에 따라 산정된 것이므로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해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