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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기업회계1급 질문이요~~ | 등록일 | 201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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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219 K-IFRS에 의한 회계변경의 내용에서요.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하나요? 아니면 그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무조건 전진법으로 처리하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