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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IFRS관리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 등록일 | 2017-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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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맞습니다. 손상 환입의 한도는 원가모형을 적용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도 인식 없이 다 허용해버리면 결국 공정가치평가를 허용해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평가모형을 적용했을 시 손상환입은 회수가능액 그대로 다 환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