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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기술자격증>자동차정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벌금관련문제 등록일 2012-10-28

안녕하세요. 짱자격증 운영자 입니다.

황하훈강사님의 답변이십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 위반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건설기계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 5만원, 위반 합계시 50만원 초과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3항에 해당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기)하게 되고 이에 소모되는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며 남는 금액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건설기계관리법

  ① 삭제  <1999.12.28>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매각 또는 폐기에서 생긴 수익으로 비용을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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