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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자격소개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자격인증이란 ?
AFPK 자격인증은 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 개인종합재무설계업무에 대한 국내 전문자격에 해당합니다 . 인종, 국적, 성별, 종교, 나이, 질병, 장애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된 거주지를 둔 사람으로서, 한국 FPSB가 정하는 교육이수, 자격시험, 윤리서약의 AFPK 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한다고 한국 FPSB가 인정하는 자는 AFPK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FPK 자격인증을 위한 절차
AFPK 자격인증의 갱신
AFPK 자격인증자는 한국FPSB의 계속교육요건을 이행하고 윤리규정 및 업무수행기준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매 2년 마다 AFPK 자격인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AFPK 자격인증을 갱신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는 첫 번째, 계속교육학점의 취득, 두 번째, 윤리규정준수서약이 있습니다.
1) 계속교육학점의 취득
계속교육학점의 취득은 AFPK 자격인증자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재무설계분야에서 전문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한국FPSB는 계속교육요건을 AFPK 자격갱신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교육요건을 통하여 AFPK 자격인증자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재무설계 분야에서 가장 최신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꾀할 수 있게 됩니다. 이패스코리아에서는 금융트렌드를 정확히 반영한 다양한 계속학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학점 교육을 통해 단순한 학점취득을 위한 학습이 아닌, 실무금융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단계 발전한 금융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2) 윤리규정준수서약
윤리규정준수서약은 AFPK 자격인증자가 갱신 시, 과거 인증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 적이 없었는지 밝히고 향후에도 재무설계분야에서 높은 전문가기준을 지키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AFPK 자격인증자의 높은 위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3) AFPK 자격인증기간
AFPK 자격인증기간은 2년으로서, AFPK 자격갱신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 2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일, 유효기간이 지난 후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된 기간만큼 기간계산된 계속교육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학점취득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4) 유효기간 갱신
인증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과 3개월 전 2차례 갱신안내가 이루어지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AFPK 자격인증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갱신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유효기간만료일은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 및 문항
구분 | 시험과목 | 변경 전(2017년 12월 까지) | 변경 후(2018년 3월 부터) |
---|---|---|---|
모듈1 | 재무설계 개론 | 20 | 15 |
재무설계 직업윤리(주) | 10 | 5 | |
은퇴설계 | 30 | 30 | |
부동산설계 | 25 | 25 | |
상속설계 | 25 | 25 | |
모듈1 소계 | 110문항 | 100문항 | |
모듈2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 30 | 30 |
투자설계 | 30 | 30 | |
세금설계 | 30 | 30 | |
모듈2 소계 | 90문항 | 90문항 | |
총 문항 | 200문항 | 190문항 |
*AFPK 시험 위의 내용은 한국FPSB 시험분과위원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별도의 시험과목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재무설계 개론에 포함 * 과락기준: 과목별로 100분의 40점 (윤리관련 기본규정에도 과락기준 적용) 구성
합격기준 및 유효기간
1) 전체합격
① 전체합격기준 모듈1 과 모듈2 전체 시험에서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경우. 단, 각 과목에 대하여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② 전체합격 유효기간 AFPK 자격인증시험 합격일로부터 3년. 3년 이내에 AFPK 자격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2006년까지의 합격자는 5년 )
2) 부분합격
① 부분합격기준 하나의 모듈에 대하여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경우. 단, 해당 모듈의 시험과목별로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② 부분합격 유효기간 부분합격일로부터 연속되는 다음 4회(1년)의 AFPK 자격인증시험까지 부분합격사실이 유효합니다. 단, 시험유형별 부분합격은 합격한 사실만 이월되며 점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AFPK 응시안내
AFPK 시험일정
회차 | 시행일 | 원서접수 | 합격자발표 | 수료마감일 |
---|---|---|---|---|
90 | 2025.03.15(토) | 2025.02.17~03.04 | 2025.04.04 | 2025.02.13 |
91 | 2025.08.23(토) | 2025.07.28~08.11 | 2025.09.12 | 2025.07.24 |
92 | 2025.11.22(토) | 2025.10.27~11.10 | 2025.12.12 | 2025.10.23 |
AFPK 시험시간 안내
요일 | 교시 | 2018년 3월 시험부터적용 | |
---|---|---|---|
문항 | 시간(분) | ||
토요일 시행 | 1교시 | 100 | 110분(14:00-15:50) |
휴식 | 30분(15:50-16:20) | ||
2교시 | 90 | 100분(16:20-18:00) | |
일요일 시행 | 1교시 | 100 | 110분(09:00-10:50) |
휴식 | 30분(10:50-11:20) | ||
2교시 | 90 | 100분(11:20-13:00) | |
총 | 190 | 210분 |
AFPK 시행횟수 안내
시행횟수(2018년 3월부터) | |
---|---|
시행횟수 | 3회 |
* AFPK자격시험은 연 3회 시행됩니다.
2021년까지는 3월, 8월, 12월에 시행되었으며, 2022년에는 3월, 6월, 1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새 개정 기본서가 적용되는 두번째 시험은 보통 6~8월에 시행됩니다.
AFPK 응시자격
AFPK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FPSB에 등록된 AFPK 교육기관에서 AFPK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FPSB가 정한 교육면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교육요건을 일부 또는 전체 면제하며 교육 부분 면제자의 경우에는 교육부분면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FPSB가 지정한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AFPK교육과정 전체에 대하여 교육이 면제됩니다.
응시원서접수 및 확인
1) 인터넷 접수 : 한국FPSB 웹사이트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응시료 결제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자격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접수 후 접수사실의 확인은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2) 우편 접수 :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원서 다운로드
* 한국FPSB 주소 : 서울 특별시 마포구 도화2동 538번지 성지빌딩 17층 (우)121-743 AFPK응시원서 담당자 앞 * 원서상에 지정된 계좌로 응시료 입금 후, 응시원서 및 응시료 입금증사본을 한국FPSB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원서는 우편접수기간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유효하며, 배송도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해 한국FPSB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요건이 전체 또는 부분 면제되는 경우, 해당 전문자격증 사본을 한국FPSB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Fax : 02)6008-3161) 자격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우편접수 후 접수사실의 확인은 약 5일 후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응시료
1) 전체응시(모듈1과 모듈2) 응시료 : 66,000원
2) 부분응시(모듈1 또는 모듈2 중 하나) : 응시료 39,600원
시험응시 지참물
응시자는 해당 고사장에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수험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외국인 등록증(외국인의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3) 계산기
휴렛패커드사 10B, 10BⅡ, 12C, 12C Platinum, 17BⅡ 텍사스인스투루먼트사 BAⅡPLUS, Professional, 일반계산기 단, 메모리 기능이 있는 계산기 및 공학용 계산기 등은 지참 불가
4) 컴퓨터용 사인펜
기타의 필기도구 사용시 답안지오류로 인해 0점 처리 됩니다.
5) 수정테이프 : 액상형 사용불가
* 이중 마킹, 오기등은 오답처리 됩니다.
AFPK 교육면제 자격증
AFPK 자격인증시험 응시 예정자 중 전문자격증이나 기타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과정 전체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AFPK 교육 전과목 면제
①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합격자 ②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③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④ 보험계리사 ⑤ 감정평가사 ⑥ 경영학 석사 ⑦ 경제학 석사 ⑧ 재무설계학 석사
AFPK 교육 일부과목 면제
대상자격증 | 교육면제과목 |
---|---|
종합자산관리사(IFP) | 모듈 2 |
투자자산운용사 | 모듈 2 |
자산관리사 | 모듈 2 |
손해사정사 | 보험설계 |
보험중개사 | 보험설계 |
국제투자분석사 | 투자설계 |
운용전문인력 | 투자설계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설계 |
재무위험관리사 | 투자설계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설계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설계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 투자설계 |
공인중개사 | 부동산설계 |
* 모듈 구성은 시험과목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는 응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확인일 현재 해당자의 자격인증, 학위 또는 자격시험 합격사실이 유효하며 원칙적으로 징계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확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