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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Agriculture Insurance Claim Adjuster)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산정과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농작물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의 조사 ∙ 평가하는 일을 수행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행지역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기간
2019년 1차 2019.05.13~2019.05.22 서울,부산,광주,
대전,대구
2019.06.15(토) 2019.07.17
2019년 2차 2019.07.22~2019.07.31 2019.09.07(토) 2019.11.20

시험과목 및 배점안내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1. 「상법」 보험편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20호)
3.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90분 객관식(4지 택일형)
2차 1.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과목별 10문항
(단답형 5문항, 서술형 5문항)
120분 주관식(단답형 및 서술형)

합격기준(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구분 합격 결정기준
1차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2차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응시수수료

- 1차 원서접수비 : 20,000원
- 2차 원서접수비 : 33,000원

취득방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업무 수행

소관부처명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 운용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사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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